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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란?
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공익침해행위 :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
- 건강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,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- 환경침해 : 폐수 무단 방류 등
- 안전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- 공정경쟁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이렇게 신고하세요
- 온라인신고(내부)
스마트 휘슬
- 국민권익위원회
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
-
우편신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부
신고방법
신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실명과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신고자 보호
모든 신고자는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신분의 비밀이 보장되며,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 금지됩니다.
- 담당부서감사
- 연락처042-868-0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