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규제
방사선 안전
생활주변방사선
실태조사 보고서
방사선 안전
생활주변방사선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연방사성물질의 취급 및 사용에 대한 등록·신고·보고에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포함하여,
가공제품, 우주방사선, 방사선감시기 설치 운영에 관련된 안전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가공제품, 우주방사선, 방사선감시기 설치 운영에 관련된 안전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규제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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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료물질,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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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료물질,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
-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원료물질, 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천연방사성물질의 국내 유통현황정보를 관리하고,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규제 업무를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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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화물 및 재활용 고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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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입화물 및 재활용 고철
- 수입화물 및 재활용고철 내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공항·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·운영 중이며, 재활용고철사업자에게 방사선감시기 설치·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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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주방사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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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주방사선
-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항공사에서 피폭방사선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승무원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승무원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 업무를 수행합니다.
규제체계
규제절차

- 등록,등록변경 신청(취급자,등록제조업자) - 사업자
- 심·검사 수행(서류검토,현장확인 등) - 원자력안전위원회
- 기술검토(방사선 측정,분석 평가 등) -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- 등록증 교부(시정조치 명령) - 원자력안전위원회
- 취급,사용 및 제조(시정사항 조치) - 사업자
규제활동

원료물질·공정부산물 | 가공제품 | 수입화물·재활용고철 | 우주방사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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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| |||
지위승계신고/수출입신고/유통현황보고 | 방사선 감시 | ||
공정부산물 처리·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| 결함 가공제품 보완·수거 등 명령 | 유의물질 조사·분석 및 반송·수거 등 명령 | |
취급자·등록제조업자·재활용고철취급자 대상 정기검사 |
- 담당부서생활방사선 규제 총괄실
- 연락처042-603-3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