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보공개 제도란?
-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
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-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
- 청구권자
-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
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
있습니다.
-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
- 대상정보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 슬라이드 및
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 슬라이드 및
- 처리절차
정보 공개청구 (청구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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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이송 (접수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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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(처리부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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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실시 (처리부서) |
![]() 필름ㆍ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이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 명시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, 매체에 저장ㆍ제공,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 출력물의 교부 ![]()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![]() 내용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(기타) |
- 정보공개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연락처
- 경영기획본부장 : 정구영 (042-868-0005)
- 담당자 : 이계휘 (042-868-047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