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행위의 고발 및 신고 지침 제12조(공개대상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-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패행위자 징계양정 기준
구분 | 100만원미만 |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|
2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|
400만원이상 800만원미만 |
800만원이상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의례적인 금품, 향응을 수수한 경우 |
수동 | 견책 | 감봉, 정직 | 정직 | 해임 | 파면 |
능동 | 견책, 감봉 | 감봉 | 정직, 해임 | 해임,파면 | 파면 | |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을 수수하고,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|
수동 | 감봉 | 정직 | 해임 | 파면 | |
능동 | 정직 | 정직, 해임 | 해임, 파면 | 파면 | ||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을 수수하고,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|
수동 | 정직 | 해임 | 파면 | ||
능동 | 정직, 해임 | 해임, 파면 | 파면 |
-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고발기준
제4조(고발대상) 고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공금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.
- 1. 횡령금액이 200만원(누계금액) 이상인 경우
- 2.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
- 3. 최근 3년 이내에 횡령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
- 4.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, 향응을 수수한 경우
- 5.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
- 부패공직자 현황공개
연번 | 부패유형 | 부패금액 | 징계종류 | 처분일 | 고발여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1 | 금품수수 | 720,000원 | 감봉 | ‘13.11 | x |